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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주택 3년 보유 종부세 감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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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거주 목적의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이번 주 중 심층 논의한 뒤 다음주에 최종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0∼20% 일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어 다양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헌재 결정 내용과 (앞서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와 의총,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장기보유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양도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장기보유 기간을 달리 잡으면 법률 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 기준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보유와 거주 모두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대상에 포함된다.

또 하나의 쟁점인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별이 아닌 세대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가 반영됐다. 인별로 할 경우 부부가 1채씩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채를 모두 거주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헌재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인 과세가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하면서도 내년 말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올해 과세분부터 당장 우대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주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혁·이강은 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