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일 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씨에게 줘야 할 억대의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소속사 대표 손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E사를 운영하는 손씨는 지난 1∼2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30여개 프로그램 출연료와 행사출연료, 책 인세 등 김씨가 벌어들인 1억7800만원 중 계약서상 김씨의 몫인 1억26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경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김씨의 모든 수입을 기획사가 수령해 매월 말일 정산해 다음달 말일까지 3대 7 또는 4대 6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김씨는 손씨가 계약대로 전체 수익의 70% 상당을 분배하지 않자 지난 5월 손씨를 고소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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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여개 프로그램 출연료 등 회사경비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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