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쌀직불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직불제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는 ‘농가등록제’ 참여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일괄 등록 작업을 마친 뒤 2010년부터는 상시 관리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농가등록제 본격 시행 전인 내년의 경우 쌀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인근 도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전업 또는 직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해 최고 2배까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환수 대상 직불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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