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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난무하는 '건설 대주단'…기업들은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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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가입놓고 인센티브·제재여부 논란
정부·은행권 입장 제각각… 업계 혼란 가중
건설업계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을 둘러싸고 근거가 불충분한 소문이 난무해 건설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입시한과 인센티브, 제재 방안 등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정부 당국, 건설업계에서 이런저런 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한 혼란을 주는 것은 대주단 가입을 신청한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 여부다.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건설업계, 일부 은행에서는 그동안 1차 가입시한을 ‘11월24일’로 홍보하면서 우대조치를 시사했고, 이런 정부의 유인책 등에 따라 이날 시공순위 100위 이내 24개 건설사가 가입을 신청했다. 이어 은행권에선 이날까지 신청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제재조치까지 불거졌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100위권 이외의 건설사는 오는 28일까지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주단이나 은행권, 국토부, 금융위, 건설업계 어느 곳에서도 1차 가입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재조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대주단 협약에 1차로 가입한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뒤 다음날인 26일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인센티브라 함은 일찍 들어오게 되면 채권단 은행에서 추가적인 자금을 추가 지원할 그런 여지가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토부가 설정한 대주단 1차 신청시한에 대한 입장도 제각각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가입시한은 따로 없으며 2010년 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다른 설명을 했고,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1차 가입기간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을 요구한다는 제재조치도 은행마다 입장이 다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