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입에서 ‘3불(不)’(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파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3불을 어긴 대학이 공개될 전망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각 대학의 3불 파기 여부 등을 감독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시정과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진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 13명 공동발의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대교협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입 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회원 대학에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대학에는 기간을 정해 시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또 시정·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의 명단을 공표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행·재정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실시와 각 대학 논술고사의 본고사화 여부를 대교협이 판단하도록 의무와 권한을 넘긴 것이다.
그동안 대교협은 대입과 관련, 각 대학 입시 요강을 취합해 발표하는 역할만 맡았고 입시 평가는 모두 정부가 관할해왔다.
이에 따라 올 입시부터 영어지문을 출제한 한국외국어대와 수학과 과학 등 문제풀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입시요강에 대해 대교협이 본격적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2009학년도 대입기본계획에는 3불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2010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 대학의 입시전형을 검토한 뒤 대입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전형했을 경우 대교협은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정식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모두 넘어간 상황에서 대입 평가를 정부가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법으로 명시해 대교협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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