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수사만 제대로 했더라면….”
충북 옥천에서 발생한 김모(42)씨 일가족 살해사건은 경찰이 2년 전 있은 김씨 부모의 사망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허술한 수사로 김씨 모녀의 추가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옥천서는 2006년 6월 김씨 부모가 집의 화재로 사망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고 김씨 부모가 신병을 비관해 동반자살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2년 전 발생한 김씨 부모 집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이 날 당시 담을 넘어 골목 안으로 달아나는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20여일 전 받고 재수사를 벌이다 이번 모녀 살해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부모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진술한 범행 후 도주경로가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데다 휘발유 구입처도 확인돼 범행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에 “부모가 지병을 이유로 동반자살한 것 같다”는 김씨의 허위 진술만 믿고 손안에 들어온 범인을 놓친 것이다.
김씨는 당시 경찰에서 “허리수술을 한 어머니가 자주 고통을 호소했고, 그 때문에 아버지도 힘들어했다”는 등 자살로 몰고 가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김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했지만, 이번에 살해된 부인 백씨가 “불이 날 당시 (남편이) 나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김씨 속임수에 넘어가 자살사건으로 종결지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을 목격한 김씨 부모가 심한 화상으로 이틀 만에 숨졌고, 김씨도 워낙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혐의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옥천=김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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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허위진술만 믿고 자살 결론…경찰 허술한 수사 또 도마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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