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교육청이 청사 옥상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에 만든 간이 실내 골프연습장이 부적절한 시설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이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월 청사 환경개선 공사로 5000여만원을 들여 청사 3층 옥상에 110㎡ 규모의 체력단련실을 만들면서 한쪽 구석에 9㎡, 3타석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
골프연습장에는 일반 실내 골프연습장과 마찬가지로 아이언과 드라이버 등 골프채 한 세트와 골프공 자동배급기, 안전 그물망 등을 갖추고 있다.
일과 전후 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찾는 교육청 직원들이 골프연습장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장 등 간부 직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직원들이 공공청사 내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천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예산을 투자해 청사 내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모양새뿐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한 뒤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도 “일선 학교 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교육에 헌신하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체력단련실을 꾸미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55명 직원 가운데 10명가량이 골프연습장 설치를 요구한 데다 골프가 지금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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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체력단련실 만들면서 3타석 규모 설치
시민단체 “예산낭비 의구심… 진상조사 해야”
시민단체 “예산낭비 의구심… 진상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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