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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형 주말농장 6900만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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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형 주말농장 청약률 135대 1

주말이면 도시생활을 벗어나 시골스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텃밭에서 주말농장 영농체험 생활을 하고 시골생할을 만끽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인들의 꿈이 현실화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별장형 주말농장의 첫해 청약률이 약 135대1을 기록했고 2007년에는 농촌체험 마을을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경쟁률 여전히 10대1을 넘고 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추첨을 통해서 1년 동안 통나무집과 텃밭을 이용하여 주말휴식과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으며 연간 300~400만원의 사용료가 든다. 그러나 워낙 사용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쉽게 청약하기 힘들뿐 아니라 사용료가 소멸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도시인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 항상 지쳐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를 희망한다. 도시민이 시골스런 환경에서 농촌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달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 혼자서 농촌의 작은 땅을 사기도 쉽지 않고 땅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건축인, 허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으며 허가를 받은 후에 토목, 건축공사를 하는데도 시행착오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잘 알 수 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저렴하고 쉽게 구입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즉시 입주할수 있는 별장형 주말농장을 선착순 매매한다.

70여 세대의 대단지로 분양내역에는 텃밭딸린 주말농장과 대지가 약 330m2(100평)에서 430㎡(120평)이고 건축이 53㎡(16평)로 7000만대에서 8000만원대에 분양을 한다.1차 허가분 10세대에 한하여 6900만원에 선착순 분양을 하며 1차분 종료 후 2차분에 대하여 7500만원에 분양계획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이는 신청금 100만원 입금 후 필지배정을 받은 후에 현장답사를 한 후 계약을 하며 미계약시는 신청금 100% 환불한다.

계약에서부터 잔금완납 소유권등기시까지 자금관리및책임등기를 지정법무사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 국민은행 55201-04-027013. 김길태법무사 문의 02)541-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