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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 이상 지역 중 40%, '변호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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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만5000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없거나 한 명 뿐인 지역이 전체 7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8년 6월 현재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541.5명으로, 이 수의 10배(5만5415명) 이상 인구규모를 가진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변호사 제로’ 지역이 61곳, 변호사가 한 명 뿐인 지역이 12곳이다. 이는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다.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 중 대구 북구는 인구가 46만여명이며, 인구 42만여명의 서울 중랑구, 인구 32만여명의 부산 북구, 인구 31만여명의 광주 광산구 등도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변호사가 한 명뿐인 지역은 남양주시, 부산 수영구, 경기도 의왕시, 창녕군,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인천 중구, 의성군, 대구 동구, 진해시, 음성군, 서천군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지역에서 법률서비스 수요가 결코 적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구 5만의 장흥군과 강진군의 예를 보면 각 지역 주민이 관련된 민형사 판결은 지난 5~6월 2개월 동안에만 각각 70여건과 30여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 주민은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변호사 증가에도 변호사 지역별 편중 및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2004~2008년 6월 사이 2565여명의 변호사가 새로 생겼지만, 같은 기간 전국 56개 지방법원 관할 구역 중 12개 구역에서 변호사 수가 감소했고, 15개 구역에서는 변호사수가 1~2명 증가했다.

 대구 북구와 동해시, 과천시, 부산 금정구, 양산시 5곳은 2004년 ‘변호사 제로’ 지역이 아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변호사 부재 지역에 대해 참여연대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적절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익 법무관을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각 시, 군의 군청 등에서 무료순회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사무소의 위치와 상관없이 다른 시, 군에서 변론을 해오고 있고,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전화 및 인터넷상당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는 있지만 대면 상담 보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변호사 문턱’이 높은 한국 현실에서 거리는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며 “변호사단체 뿐 아니라 정부도 시민들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