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경준씨 변론을 맡은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주가조작과 상당히 관련 있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대한 검사 입증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허위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정필 기자
MB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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