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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 정무위장 "금융위원장 국무위원 승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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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선제적 기능 할수 있게… 개정법안 주내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가 소관 기관장인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등 민감한 금융 관련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앞둔 가운데 나오는 움직임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사진)은 14일 “금융위원장을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명시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국무위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신설된 금융위원회는 장관급 위원회로 분류되지만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가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임의로 배석해 왔다.

금융위원장이 국무회의의 정회원인 국무위원이 되면 다른 부처 및 부서와 소통구조가 강화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금융위기에서 선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이 소속된 정무위원회의 명칭을 ‘금융정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