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5일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대포통장 등 범죄이용계좌에 이체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범죄신고를 한 뒤 해당 계좌 명의인이나 은행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자인데다가 소송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이 같은 소송절차 생략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법안은 자금을 이체한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정지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2개월간 소멸수속 개시 공고를 한 뒤 2개월 뒤 금융기관에 해당채권 소멸을 통보해 피해자에게 피해보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모두 1만97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금액은 1093억원에 달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7월 의회에서 이 같은 방식의 보이스피싱 구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늦었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하고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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