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피의자를 석방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기부금품을 모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뇌물수수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모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변호사는 2006년 초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해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변호사는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하면서 모은 기부금 가운데 23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05년 ‘민중의술 부산·경남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해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10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법복을 벗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00만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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