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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의 계절!… 스키어간 충돌 ‘책임 절반씩’

법원 판결로 본 안전사고 분쟁
최고의 겨울스포츠인 스키를 타다가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상부터 자칫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적인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통상 스키어 간 충돌 사고는 먼저 타고 내려오거나 나중에 내려오는 것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 책임을 절반씩 인정하는 추세다. 스키어들 모두 어느 정도 위험을 인식하고 스키를 즐긴다는 점에서 일방의 책임만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안전펜스 등 고정물 충돌 사고는 스키장 측이 특별히 관리를 잘못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스키어에게 과실 책임을 묻고 있다.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사고유형별 처리기준을 살펴봤다.

◆충돌당한 스키어도 책임…형사처벌도=정모씨는 2004년 말 G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졌고 쓰러진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 김모씨에게 들이받쳐 숨졌다.

서울고법은 2005년 1월 숨진 정씨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숨진 정씨도 슬로프 중간에 넘어진 뒤 신속히 일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김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슬로프 자체가 휴식 공간이 아닌 스키어들의 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일방만의 주의소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또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원 송모씨는 2005년 12월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내리던 중 중심을 잃어 앞서 내린 김모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김씨는 발목을 다쳐 3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송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인 주의책임 기본…스키장도 안전의무 다해야=윤모(여)씨는 1999년 S리조트에서 중상급자용 코스를 타다 결빙지점에서 넘어진 뒤 안전펜스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서울고법은 윤씨가 S리조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 역시 사고의 50%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은 “사고 전까지 스키를 6번만 타본 윤씨가 실력에 맞지 않는 코스를 선택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키장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운영자 책임은 아니며,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스키어의 주의의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스키장 측이 명백하게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과실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김모(사망 당시 12세)양은 1997년 12월 강원도 A스키장에서 야간 직활강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다 고모씨와 부딪쳐 숨졌다. 당시 슬로프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다. 김양의 부모는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스키장 측은 김양의 유족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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