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은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경험, 성향, 지식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등급을 나눠야 한다. 또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자가 스스로 파생상품을 구매하는 때에도 금융사가 거래의 적합성을 따져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더라도 투자위험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투자자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을 만들어 상위 등급의 전문 투자자에게는 위험 헤지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펀드 등의 투자를 권유할 수 있고, 경험이 부족한 하위 등급 투자자에게는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예 거래를 말려야 한다.
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상장법인이나 투자적격법인 등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분류해 보호하고,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손실 위험 ‘적색 경고제’도 도입한다.
특히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에게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투자경험이 적거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투자를 권유할 때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는 방안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자격자에게 폭넓게 투자권유 대행을 맡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대행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파생거래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실화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겸영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액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금융당국, 고객 등급별 판매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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