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오르면 정부가 오른 만큼 책임진다.’
공사에서 특정 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시공업체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해당 품목만 계약 금액을 올려주는 단품물가조정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와 역경매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정부 공사에서 특정 원자재가 입찰 당시에 비해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해당 품목에 대해 가격 변동률만큼 계약금액을 올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소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으며 언제 다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용성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