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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책임자 면책제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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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과실·비리 없으면 부실 발생해도 책임 안물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제도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회사가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또는 사적 이익 도모 등 개인비리가 없으면 면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도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지만 면책요건이 추상적이고 매우 엄격해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능동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감독규정상 면책사유를 적극 해석키로 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자금지원과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공동지원을 결정한 경우 면책대상이 된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도산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회사 자체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도 면책대상에 포함된다.

가계대출도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을 해줬다가 차후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면 면책대상이다.

금감원은 검사 단계에서 면책대상 및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검사반장 재량에 따라 과감하게 불문처리할 방침이다.

제재심의 단계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면책사유를 진술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검사역이 제재를 요구할 때는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달 안에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별로도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운영지침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안을 작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