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서울 노원병)은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송 촉진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배상명령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함으로써 형사소송만으로 민사소송의 효과까지 얻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 포함될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고 형사소송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행 법은 폭행 치사나 횡령 등의 범죄에만 배상명령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다른 어느 범죄 보다 재판 과정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큰 만큼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거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제 적용이 절실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성폭력방지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외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의무적으로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배상명령제가 형사소송만으로 민사소송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임에도 일반인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가 소를 제기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