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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배상 손쉽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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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법개정 추진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송 촉진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배상명령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해 형사소송만으로 민사소송의 효과까지 얻도록 하는 제도다. 그 만큼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폭행과 강·절도, 횡령 범죄 등만 대상이었고 성폭력 범죄는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여성계와 학계 등에선 성폭력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재판 절차에 따른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형사소송 뒤 민사소송까지 거칠 경우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들어 배상명령제 적용을 요구해왔다. 있다.    

 미국에선 성폭력방지법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외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의무적으로 명령토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다른 어느 범죄 보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큰 만큼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거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제 적용이 절실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배상명령제가 형사소송만으로 민사소송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임에도 일반인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가 소를 제기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강은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