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의 실내공기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영화관 7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내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2차 실내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대상 영화관의 24.3%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와 이산화질소도 각 11.4%를 초과하는 등 영화관의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했다.
전시장과 호텔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결과가 나왔다. 전시장 20곳에서 폼알데하이드는 40%,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5%를 초과했다. 호텔 30곳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기준치를 각각 20.7%, 10.34%를 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영화관 실내공기 질 규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그러나 전시장이나 호텔은 이용 빈도가 낮고 자체 관리도 상대적으로 엄격해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24%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환경부, 법적 관리대상 포함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