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와 제품 이름 등 위해식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해식품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공개 정보에는 상호, 제품명, 생산지 등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와 판매량, 판매경로, 정부의 회수조치,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축산물 위해식품의 회수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농식품부는 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rk)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foodsafety.go.kr)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해식품의 신속한 공개와 전파를 위해 긴급 경보 시스템(RAS)도 구축할 계획이다.
위해식품 검사 물량도 그동안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에 치중된 안전성 검사를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자치단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농식품부 ‘안전관리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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