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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잘못도 있지만 법적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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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두 수사본부장 일문일답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9일 “경찰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 직원이 경찰 대신 소방호스로 망루에 물을 분사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틀림없지만 (경찰에)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찰의 사전준비와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을 언급했는데.

“애초 계획했던 대로 (특공대가 타고 올라갈) 컨테이너와 화재 시 불을 끌 소방차가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사망 결과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됐나.

“김 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만큼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나.

“특공대 투입 문제는 경찰의 정책적 판단 문제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판단했다. 화염병을 누가 던진 것인지 확정할 수 없지만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컨테이너 작전이 화재 원인이라는 지적은.

“컨테이너가 화재와 무슨 관련이 있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겠다.”

―용역 직원이 경찰 지시로 소방호스를 잡았다는 진술은.

“없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