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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공동책임…경찰 특공대 투입작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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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농성자 20명·철거용역직원 7명 기소

검찰은 서울 용산 재개발 농성 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 책임을 경찰에게 묻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는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 투척이 합쳐져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맞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가담 정도가 낮은 농성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소방호스를 사용한 허모씨 등 철거 용역업체 직원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충연(구속)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과 치료 중인 농성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과거 불법행위도 전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쯤 경찰 특공대의 2차 진입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3, 4층에 시너를 뿌리고, 3층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경찰관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에 옮아 붙으면서 화재가 커졌다고 결론지었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농성자들이 복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데다 누군가 화염병을 던지는 걸 봤지만 자신들은 아니라고 진술해 방화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면서 “그렇지만 농성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 사전 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운 점이 있지만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경찰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공대 투입 자체가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소진되길 기다릴 때 더 큰 공공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경찰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관련 사건을 모두 경제, 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2부에 맡겼다.

이우승·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