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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우석 난자제공 여성'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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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법적 배상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박재현 판사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와 난자 채취 의료기관 2곳을 상대로 1인당 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황 박사가 연구 성과를 과장하고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허위논문 작성과 원고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난자 채취 절차를 설명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더라도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