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기피시설대책 공동위원회’ 구성을 서울시의회에 제안,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도 의회는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피시설들의 감리·감독권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 간 마찰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식·한나라당)는 25일 경기도 주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 주민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주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 의회는 오는 3월 한 달간 자체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피해사례 등을 수집한 뒤 이들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감리·감독권 강화는 과거 김포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나타났듯이 음식물쓰레기 등 각종 혐오물에 대한 반입을 어렵게 해 서울지역에 각종 혐오물 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1963년 고양시 벽제장사시설을 시작으로 1980년대 고양시 현천동에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1990년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장사시설 등 모두 46곳의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서 있다.
시설별로는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장, 자연장 등 장사시설 13곳 ▲하수·분뇨·폐기물·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5곳 ▲장애인·노인 요양원, 노숙인 시설 등 수용시설 28곳이다.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재산가격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가 주민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운구차 진입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 재생센터’ 주민들은 서울시가 관내 물재생센터 4곳에 대해서는 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난지물재생센터에는 지하화 예산을 책정하지 않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국회의원도 오는 27일 국회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경기도 제2청 관계자 등을 불러 ‘서울시립승화원 인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서울시립승화원의 외지인 사용료를 현실화해 수익의 40%를 고양시 고양·원신동 주민들에게 돌려줘 지역 현안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가 1963년부터 도시화가 덜 된 경기도에 주민기피시설을 임의로 설립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주민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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