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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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안사고, 삼성重 책임 56억원"…반발 예상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의 책임 한도액이 56억원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 외에는 따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신청을 받아들여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법상 선박 소유주와 임차인 등은 고의로 낸 사고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든지 손해발생 책임에 따른 한도액을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금액은 상법에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선박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 규정을 적용, 책임한도액과 법정이자로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모두 공탁했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로 주장하는 금액이 상법에서 정한 책임제한액 한도를 넘어섰고 관련법상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상법은 손해발생 위험을 알고서도 무모하게 행위를 했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만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6월19일까지 태안 기름유찰 사고와 관련한 채권자 신고를 받은 뒤 7월15일 이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사고 선박의 책임제한절차에 따르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