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상해)로 임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 자신의 집에서 "현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아 추위에 떨게 했다"며 아버지(80)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평소에도 술값으로 필요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존속상해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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