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줄줄이 법정간 親盧 '사실상 전멸'

이광재 의원 구속 이어 정상문·강금원도 영장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9일은 ‘수난의 날’이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구속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다른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친노’ 진영에선 “노 전 대통령 본인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정도를 빼면 사실상 전멸”이라는 한탄이 흘러나올 법하다.

청와대 재직 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는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그는 심사 20분 전 법원 내 구치감을 이용해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에 들어섰다. 정씨 변호인은 “돈을 언제 받았느냐”, “어디에 사용했느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강원 영월 선거사무소 근처에서 정씨 옛 사돈 이모씨를 통해 S해운 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6일 박씨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영등포구치소로 가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꼭 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대검 중수부가 이 의원을 박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경우 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이 의원 변호인은 “(이 의원이) 조만간 보좌진을 통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낼 것”이라며 “비록 몸 상태가 나쁘지만 특혜를 바라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기 위해 보석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