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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내수침체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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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는 대상이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4월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위축된 자동차 내수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세금인하 최대 250만원…업계 자율할인폭은=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법인)이면 올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구입할 때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모두 70%씩 줄어든다.

현행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30% 세금감면을 배제할 경우 배기량 1000?2000cc 이하의 경우 5%, 2000cc 초과 차량은 10%이므로 이 세율이 각각 1.5%, 3%로 줄어들게 된다.

각각 2%, 5%씩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역시 70%씩 싸지면서 각각 0.6%, 1.5%가 적용된다. 다만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만원으로 감면 한도가 있어 최대 250만원 감세된다.

정부의 세금인하 폭이 확정됨에 따라 관심은 업계의 자율할인폭에 모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 정재훈 주력산업정책관은 “각 완성차업체들이 9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교체할 경우 정부의 세제혜택에 발맞춰 기존 가격인하 프로그램 외에 추가 할인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세금 감면액 수준과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자체 할인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추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출 주력산업이자 직?간접 고용규모 1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천여개 협력업체와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지역 상생보증펀드’를 도입키로 한 것 등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애초 논의됐던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방안이나 경유 차량 환경부담금 면제문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될 여지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일단 정부 지원안이 구체화됨으로 인해 신차 판매가 상당 부문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이번 발표로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세제 혜택 대상자의 노후차량 폐차 및 양도 시점을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 지원책이 구체화되기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일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번 정책에서 정부가 업계의 보다 강력한 자구책을 끌어내지 못한 점이나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혼선을 자초한 점에 대한 비판은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