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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직 '개방' 추진…일부 "사기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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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치안정감 4명 중에서 뽑도록 한 경찰청장(치안총감) 직위를 퇴직 경찰 등 외부 인사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찰 안팎에선 직위 개방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경찰 사기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신지호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퇴직 경찰 공무원을 포함해 경찰청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청 차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 4명 중 한 명을 경찰청장에 임명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정무직을 임명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퇴직 경찰공무원을 포함해 넓은 범위에서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찰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안 발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조심스런 반응을 내비쳤다. 한 경무관급 인사는 “경찰조직 인력 풀(pool)이 적다는 지적은 이해할 수 있다”며 “경찰 조직 사기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