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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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22일 첫 공판… 법정공방 본격화

서울 용산 재개발 보상 등 문제로 대로변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중 경찰 진압에 맞서다가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8명의 공판에서 “이들이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해 화염병이나 시너 등을 던졌으며 경찰 특공대 진압을 방해하고 경찰관 일부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강제 진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전을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농성자 행위와 경찰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설사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이씨 등이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용역업체 철거 행위가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철거업체 위협을 시작한 피해 망루 농성은 일종의 ‘긴급피난’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땅 주인은 3.3㎡(1평)당 7700여만원의 보상을 받지만 권리금과 실내장식 비용을 내고 상권을 형성한 상가 세입자에게는 2500만원의 보상금만이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열람과 등사 결정에 응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압수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용산 참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이 대통령 사과와 특검제 도입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21일까지 정부 답변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다”며 천막농성 등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