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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MS 정명석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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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3?06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여신도 3명에 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 선고한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높였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정씨는 1999년부터 수사기관 내사가 시작되자 2001년 출국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된 뒤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송환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