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미온적 결정에 사법행정의 중추인 법원행정처 판사도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윤리위의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관에게 보낸 메일에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법원행정처 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판사에게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비록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의 메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예상 외로 뜻을 같이하는 판사가 많아 단독판사회의 소집이 무난히 이뤄질 것 같다"고 법원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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