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주요 구조물 건축공사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세계일보 6월 10일자 1면)과 관련,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10일 특별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수원은 이번 주 중 서울 본사와 부산 고리원자력본부 감사팀 인력 5∼6명을 차출, ‘신고리원전 하도급비리 감사반’을 편성키로 했다.
감사반은 원도급자인 현대건설과 1차 하도급 업체인 ㈜N사와의 관계, N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B기술에 다시 하도급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B기술이 H비계에, H비계가 S산업에 또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1차 하도급자인 N사가 몰랐다고 밝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키로 했다.
한수원은 또 현대건설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법적·계약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은 특히 감사반 조사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신규 계약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N사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 등에 이번 사안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도급 규정 위반 시 원도급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하도급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고,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리 3호기 철골설치공사는 공정이 8%가량 진행 중이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공관리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건설도 이날 하도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지난 4일 N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5일에는 재하도급 금지 및 성실시공 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1차 하도급업체인 N사도 최근 B기술에 지금까지의 공사대금 2억원을 지급하고 용역에 대한 청산각서를 체결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현대건설은 덧붙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한수원으로부터 원전공사를 수주한 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구조물 공사에 대해 전문업체인 N사에 하도급을 줬다”며 “이후 N사가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서면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하청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고 불법 하도급을 준 N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입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과정 등을 파악한 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전상후, 이천종·김준모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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