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무법인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실수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법인의 설립요건이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이미 설립된 노무법인은 2011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노동부는 법인 설립에 5명이 필요한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수준으로 요건이 강화되면 노무법인의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인노무사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하면 등록취소나 3년 이하 업무정지, 1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공인노무사 실수도 징계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