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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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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176명 계약해지 속출

중소들도 "법 개성 안 되면 내보내야"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무산으로 2년의 사용제한 기간 규정이 1일부터 적용되자 전국 근로현장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해고절차를 밟는 사례가 속출하고, 노사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오는 10월 통합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지난달 30일 각각 비정규직 145명과 31명에게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토공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직 계약기간 2년에 못 미치는 비정규직 30여명도 계약종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은 계약기간 만 2년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도 300여명이나 돼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로공사도 6월 말로 20여명과 계약을 끝냈다. 도로공사에는 34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하나로클럽을 운영 중인 농협유통은 40여명의 비정규직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노사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비정규직 5500여명 중 2년 이상 장기근무한 3000여명의 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달 4일 ‘비정규직 인력운용 관련 알림’ 공문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해고일을 통보했다.

이에 노조 측은 2007년 7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모두 갱신했기 때문에 모두 2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 이들은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 업체는 ‘고용연장’과 ‘계약해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병오·김준모·우상규 기자 eagleey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