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쌍용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측의 노노갈등 조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발표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조사 결과 노노갈등 조장과 관제데모 동원, 지속적인 회유.협박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에서 출근을 빌미로 비해고 직원들을 관제데모에 동원해 해고-비해고 직원간 대립과 반목을 유도했다"며 "이 같은 갈등과 구조조정 스트레스로 노동자와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 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성실한 협의 등의 조건이 필요함에도 사측이 추진한 정리해고는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쌍용차 사측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직원들이 자발적 출근시위를 전개한 것을 동원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7일 노조측이 철조 구조물을 탑재한 지게차 6대로 휴식을 취하는 직원 텐트에 동시에 돌진하는 실인적인 행위로 임직원 46명이 부상당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조직 축소, 복지 중단, 임원 임금 삭감, 경영진 사퇴, 희망퇴직, 분사 등 단계적이고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해 왔다"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을 노조는 회유와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사측은 "노조의 호도로 마치 회사가 공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촉발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사측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자료를 공개했다.
<연합>
사측 "노조가 언론 호도".. 당시 동영상.사진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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