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9월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지 가운데 서울 서초,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등 5개 지역은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부산 해운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박민정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두 가지 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급여를 지원하고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가 더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시설 및 현금 급여 지급 여부, 본인부담금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두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내년 법률 제정을 거쳐 2011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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