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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미사일·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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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으로 묶여 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도 못 한다. 군사적 이용은 물론 평화적 용도로도 안 된다. 이것이 현행 한미 간 협약이다. 비현실적인 불평등 협정이라는 것이 한눈에 들어온다.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 대포동 1, 2호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핵실험도 2006년 10월과 지난 5월 두 번 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방어하기도 급급한 상황이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까지도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언제까지 미국의 불안정한 ‘안보 우산’에 안주할 것인가.

때마침 월터 샤프 주한미사령관이 미사일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소한 북한 전역을 겨냥한 사거리 500㎞ 이상 미사일 문제를 본격 다뤄야 한다. 나아가 미사일협정 폐기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처럼 패전국도 아니고, 북침 가능성도 없는 투명한 나라다. 미사일 성능을 제한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권 침해일 뿐이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도 마찬가지다. 핵무기급 우라늄 농축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로 연료용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해야 한다. 평화적·상업적 이용마저 금지하는 것은 엄청난 국부 손실이자 불평등 조약의 전형이다.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인 우리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독자적 핵연료 조달마저 못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4년 협정 만료 이전에 재개정 또는 폐기하는 것은 엄중한 시대적 요구다.

주무 책임자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미 협상에 나설 것을 밝힌 만큼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자극적인 핵·미사일 주권론까지 들먹일 것도 없다. 진정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평화를 위해서다. 전환기의 안보 상황에 한미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