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면관리통합법이 마련되고 석면지도도 작성된다. 첨단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인증 기준이 없어 상용화하지 못하는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부처별로 분산된 석면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내년까지 가칭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올해부터 석면 함유 제품과 석면 함유 탈크의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내년까지 생활용품에 무석면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탈크 이외의 석면 함유 가능물질을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의약품·화장품용 탈크의 석면 불검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건물 등 주요 건축물에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에서, 2012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나 멸실 신고시 석면 조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구열·신정훈 기자 river9@segye.com
석면탈크 통관·유통검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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