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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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변구역 펜션 신축제한

환경부, 4개 수계법 통합
4개로 나뉘어 각각 운영돼온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일된다.

환경부는 15일 4대강 수계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추진한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1999년 한강 수계 특별법을, 2002년에는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비슷한 법 체계와 내용을 가졌음에도 따로 운영돼 주민과 기업 등의 불만이 컸다.

4대강 수계법은 기존 특별법에서 각각 적용했던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주민지원사업 시행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통합했다. 또 개발 사업을 할 때 녹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존 낙동강 수계 특별법에 있던 제도는 낙동강 수계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수변구역 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종전 정부 고시로 운영했으나 법률 조항으로 상향하는 조치도 취했다. 농어촌 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임의적이고 산발적인 토지 매수를 막고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근거 조항도 새로 넣는 한편, 수변 생태벨트 조성 업무를 맡을 전문기구(수변 생태관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했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