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로 20억원이나 탕진한 50대 여성 골퍼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되자 “나는 피해자”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건설업으로 큰돈을 번 A씨(57·여)는 2003년 9월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B(60)씨를 우연히 알게 됐고, 2004년 5월 B씨를 통해 C(64)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돈을 잃으면 골프실력이 C씨 보다 나은 내가 다시 따주겠다”는 B씨의 감언이설에 C씨와 내기골프를 시작했고, 2006년 8월까지 20∼30차례 판돈 1억∼2억원짜리 내기골프를 해 무려 20억원을 잃었다.
B씨는 “그간 C씨가 딴 돈을 찾아주겠다”며 A씨에게 10억원을 받아챙겼고, C씨한테서도 A씨 몰래 수억원을 받아간 사실까지 들통났다.
A씨는 격분해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사기 및 상습도박 방조죄로, C씨는 상습도박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A씨도 내기 도박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고,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려운데다 C씨의 실력과 상관없이 A씨가 이기거나 비길 수도 있었던 점, 도박이 2년 사이 여러 차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C씨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수들의 기량을 고려해도 골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내기골프에서 거액을 잃었지만 사기도박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습도박의 공범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