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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제도 미등록 노동자 양산· 인권침해도 많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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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인권위 상임위원
문경란(50·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 제도보다는 진일보했지만, 구조적으로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용허가제가 취지와는 달리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있고, 인권 침해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 간에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가 MOU를 체결하다 보니 정확한 근로조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사업장 변경 사유가 사업주의 계약 해지, 휴업·폐업 등으로 한정되고 변경 횟수가 제한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경우, 폭행당하는 등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근로권을 침해하며 결국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권고를 내기도 했다.

문 위원은 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권 침해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희롱, 폭력, 구타,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 노동, 주거 문제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올라오곤 한다”며 “고용허가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는 아니지만 운영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고용허가제라면 노동자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노동력만 활용하고 기본적인 인권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구조로 간다면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글=이태영, 사진=송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