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범죄자를 잡는 게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승환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장(사진)은 30일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인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 실장은 1991년 보건연구관으로 대검에 들어와 19년간 유전자 분석에만 매달려온 베테랑이다. 유전자 감식기술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그가 대검에 입성한 다음해 3월부터다. 그는 화성연쇄살인사건도 지금 같은 기술에다 관련 DB만 있으면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 실장은 “DNA DB 구축이 시급하다. 용의자를 다수로 선정하고 뚜렷한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기보다 DNA 자료로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범위를 좁히는 게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실장은 “당시 검찰과 경찰이 어렵게 합의해 법안을 마련했는데 안타까움이 컸다”면서 “현재 일부 수정된 법안이 법제처 심의 중인데, 3년 전에 비해 여건이 좋아 9월엔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검찰과 경찰이 관련 DB를 중복 구축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이 아니라 분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수형인 DNA를 감식해 DB로 구축하고 교정국이 보유한 수형인 인적사항 DB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경찰은 소속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구속 피의자와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감식해 DB로 구축한 뒤 인적사항 DB와 조회·대조해 범죄자 색출에 이용하게 된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각각 보유한 DB를 공유할 수 있는 동일한 프로그램만을 각각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