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불법 아이템 판매꾼으로 몰락한 프로 게이머 덜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게임의 불법 아이템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게임 ‘서든어택’의 아이템을 팔아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가짜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프로게이머 A(19·고교생)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220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498명에게 불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471명에게 가짜 아이템을 팔거나 중복 결제토록 해 67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A군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산 불법 게임 아이템과 개인정보를 되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