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7일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과 관련,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월세가 상승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할 때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약정된 차임·보증금의 5% 이내로 하고,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5% 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임차인이 첫 계약기간 2년 만료 이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 ‘4년’ 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대인 보호 규정도 있다.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면 계약갱신 요구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의원은 “‘5% 상한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및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을 정할 경우, 전월세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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