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보안대에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4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당시 30)씨의 동생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각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됐다.
임씨는 28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몸은 이미 고문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조사 2주 후 숨졌다. 이후 임씨의 유족은 2001년 12월 “망인이 보안대로 끌려가 지하 조사실에서 전기고문과 구타 등을 당하는 등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유족들은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이하 진실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내 “망인이 보안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구금됐고 수사 과정에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주=박종훈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