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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年 3000억 출연 ‘상생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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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16일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의 골자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5년 연장 등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확충한 최초의 사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조세 부담은 현행과 같고, 부과·징수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납세 불편이 없다.

지방소비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지자체에는 단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평균 56.2%에서 올해 53.6%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림으로써 내년에는 55.8%로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000억원 중 교부세 자연 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 감소분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약 1조4000억원의 지방재정 순 증액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집계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소비세의 배분을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데 있다. 한마디로 소비가 많은 지자체에 지방소비세가 더 간다. 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00%, 비수도권 200%, 비수도권의 도 300%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이 가중치 미적용 때 51.8%에서 29.4%로 줄었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에서 앞으로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매년 3000억원 정도를 출연받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을 더 줄였다. 이 발전기금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유치나 투자 촉진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되고, 지역 현안사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된다.

행안부는 또 연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원래 지방세지만 ‘지방소득세’로 그 명칭과 성격이 바뀌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