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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비율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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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제협… 유턴기업에 산단 입주 최우선권

일정액 이상 부동산 구매 외국인 영주권 부여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의 추가 확대와 외국 학교법인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관광업과 주류도매 등 일부 서비스업에도 일반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사항과 관광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재학생 수의 10% 내로 하되 신입생 등교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원의 30%까지 허용토록 한 현행 내국인 학생 비율을 교육기관 설립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외국인 학생 부족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비영리 학교법인만으로 제한된 경제자유구역에도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이 가능한 영리법인 진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3만㎡미만) 등으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강수질 및 팔당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공장 면적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을 고려 중인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장기 임대산업단지의 경우 ‘유턴기업’에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특정지역을 아예 유턴기업 전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등 일정금액(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거주(F-2) 자격으로 바꿔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F-5)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무안기업도시에 추진 중인 한·중 국제산업단지를 적정 시점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7277억원 규모의 춘천호반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며 ▲관광업·주류도매 분야 등에 외국인 고용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