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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60% 안전관리 전임자 두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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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무려 60곳이 안전관리 전임자를 두도록 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사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국내 도급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사 가운데 안전관리 전임제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어도 1건 이상 위반한 곳은 60곳이었다. 10대 건설사는 모두 위반 사례에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토목 150억원)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전체를 따지면 2311곳 가운데 300곳에서 위반 정황이 포착돼 잠정적인 위반율은 13%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요원인데 건설 시공기술자와 겸직하게 했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 건설재해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의원실의 지적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위반 기업을 제재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